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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영양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 교과목 이수표 및 응시자격

  • 2024-02-21
  • 6443
1. 영양관련 교과목 교과목 이수증명서 : 첨부파일 확인

2. 201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
응시자격 관련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 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 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학과 또는 학부(전공) 중 1가지
    • 가.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 나.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학칙에 의거한 '학과명' 또는 '학부의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 (1544-4244)
  • 교과목(학점) 이수: '영양 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 정보]-[서식 모음] 메뉴의 "영양 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영양 관련 18 과목 52 학점 인정 대학 목록" 게시글 첨부 파일 참조)
    • 가. 영양 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 과목 52 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나.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 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 다. 법정 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 인정 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단, 학점은 합산 가능)


*2016년 2월 29일 이전 입학자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자격 확인 바랍니다.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0/2/view.do?seq=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