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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2차 신청 및 출석인정 최종서류 접수

  • 2022-11-08
  • 2354

1. 신청자격

가. 4학년(건축학과는 5학년) 또는 초과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4학년 이상 학생만 해당/2,3학년 일절 제출금지**************

나. 조기취업자(근로자 또는 사업자)

 1)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로 증명가능한 경우만 인정

 2)국외 취업한 경우 학사지원팀 심사 후 인정

다. 신청불가 : 졸업유예 또는 휴학중인 경우, 교직과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불가 

 * 교직과정을 사실상 이수한 경우( 인적성검사, 봉사활동만 남은 경우) 신청가능


2. 관련서류 제출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 11월14일(월) ~ 11월 18일(목)

2. 제출방법

 - 제출자료 11월 14일 이후 발급 분을 e메일에 첨부하여 제출

 - e메일제목 : 학과/학번/이름/조기취업계 제출

 - 첨부파일명: 학과/학번/이름(ex.OO학과20109999홍길동.pdf)

 - 제출메일 81209@deu.ac.kr

3. 제출형식 : PDF파일(신청서,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만들어 제출바랍니다)

잘못된 예 : 

- 1장의 pdf파일에 두장을 반쪽씩 넣는경우, 자필싸인 없이 스캔본만 보낸경우

 - pdf 파일을 열면 총 2페이지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메일 발송 후 학과(전공) 사무실에 전화하여 메일 수신 여부 확인 必!!!※    


대상학생 출석인정에 따른 관련서류 및 접수기한


연번

분류

관련제출 서류

소속학과(전공)접수기한

비 고

근로자

사업자

1

1차 신청자

(붙임 1. 참조)

① 조기 취․창업자 설문조사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조기 취․창업자 설문조사서

② 사업자 등록증

2022년 11월 14일 ~ 2022년 11월 18

 

2

2차 신청자

①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② 조기 취․창업자 설문조사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② 조기 취․창업자 설문조사서

③ 사업자 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 2022년 11월 14일 이후


5.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불가

 가. 제시된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이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ex.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내역, 근로계약서 등)

 나. 증빙서류의 발급일자가 다음 기간 이전에 발급된 경우 : 2022년 9월(1차접수) / 2022년 11월(2차접수)

 단, 2차 접수 시 근무시작 기간이 11월 이전인 경우라도 시작 근로일 부터 출석 인정함.

6. 기타 알림사항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학생의 성적을 보장하지 않음.

 〉 출석인정을 받아도 과제 미제출, 시험 미 참여 등으로 성적취득 불가.

나. 학기 말 교육과정이수인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인정 불가.

다. 사이버강의는 출석 인정 불가함.

라. 출석인정 기간은 보험가입일부터 종료일까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