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처리사항(수정1차)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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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수강생에 대한 출석인정 기본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며, 강좌별 담당교원은 해당 수강생에 대한 출석을 인정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해당사항을 충분히 수강생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출석인정 대상자에 대한 별도 보강, 콘텐츠 제공, 과제 제출 등의 학습 유도 조치를 통해 학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처리 주체 : 담당교원
‣ 출석인정 범위 :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대면수업(차시)에 대해서만 출석인정이 가능하나, 담당교원의 재량하에 비대면수업(차시)을 학습(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석인정 처리 허용
번호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대상자 | 출석인정기간 | 기본 증빙자료 |
1 | 확진자 | 검사일~완치통보일 | - 격리해제확인서 등 보건당국 발급서류 |
2 | 의사, 약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받은 자 | 검사일~검사결과 통보일 | - 문자(카카오톡) 수신내용 - 의사 소견서 |
3 | 발열,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병원에 통원한 자 | 검사일~검사결과 통보일 | - 문자(카카오톡) 수신내용 - 진료확인서(병원) |
4 |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시행한 자(안전문자상 동선이 겹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검사대상자로 연락을 받은 자) | 검사일~검사결과 통보일 | - 문자(카카오톡) 수신내용 |
5 |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 | 검사일~자가격리 해제일 | - 격리해제확인서 등 보건당국 발급서류 |
6 | 자가격리대상자와 동거 중인 자 | 검사일~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일 | - 격리해제확인서(동거인) 등 보건당국 발급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등본) |
7 |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은 자와 동거중인 자 | 검사일~검사결과 통보일 | - 문자(접촉자) 수신내용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등본) |
8 | 본인이 해외입국자로 검사 결과 대기 중인 자 | 입국일~자가격리해제일 | - 출입국사실확인서 |
9 | 동거인이 해외입국자로 검사 결과 대기 중인 자 | 입국일~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일 | - 문자(카카오톡) 수신내용 - 동거인의 출입국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등본) |
10 | 본인 백신접종 자 | 2일 접종일(당일)+접종다음날(휴일포함) | - '카카오톡 국민비서 구삐' 상의 접종확인 화면 |
11 | 본인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자(출석인정연장) | 3일~5일(휴일포함) | - 진료내역서 |
12 | 기타 수강생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출석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해당일(담당교원 재량) | - 담당교원 재량으로 처리 |
* 상기 대상자에는 해당되나 제출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진료내역서)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학사지원팀(☏890-3044)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