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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하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2023-05-18
  • 1386

2023학년도 하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학과(전공)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함.

  나.동의대학교 규정 중「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에 근거함

2. 운영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기업모집기간     

    

2023.05.08(월)〜2023.05.26(금)     

    

신규기업 신청 및 기존 기업 재신청     

    

학생 신청     

    

2023.05.29(월)〜2023.06.02(금)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기업면접 및 승인     

    

2023.06.05(월)〜2023.06.12(월)     

    

승인된 학생 참여 가능     

    

실습수행기간     

    

2023.07.01(토)〜2023.08.31(목)     

    

- 1개월과정:2023.07.01.~ 07.31.     

- 2개월과정:2023.07.01.~ 08.31.     



 * 우리대학은 표준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합니다.

3. 신청절차

 가.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https://placement.deu.ac.kr/접속

 나.동의대학교 메인페이지 내 중간 배너 및 DAP시스템 로그인 후 홈 하단에 있는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배너에서도 신청 가능함. 

4. 행정사항

 가.동의대학교 홈페이지 및 DAP시스템(취업공지, 커리어⇒실전취업⇒현장실습학기제)에 공지    

 나.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4학년) 신청가능하나, 4학년 중 8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 이수 예정자, 완료자의 경우 제외.(휴학생, 졸업유예자 제외)

 다. 승인절차

  1) 기업면접 및 승인기간에는 기업승인⇒지도교수 승인⇒학과장 승인이 온라인으로        처리되어야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해당 교원은 승인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안내 공문 발송예정)

  2)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이 이루어진 후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기업정보 및 기타 업무사항등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행 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내 협약서, 지급수당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수행 전 현장실습학기제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기업체에서           반드시 담당자 및 대표자를 통하여 확인 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