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편입) 동의모바일 및 증명사진 등록 방법 (~5/22)
- 2021-06-28
- 5732
학사지원팀에서는 2020학년도 신편입생 증명사진 파일 제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증명사진 사용처: 모바일 학생증 및 학적부
2. 제출방법: ‘동의모바일 App’에서 학생본인 직접 탑재
기 존 | 변 경 | ||
학과(부) | ① 신·편입생 증명사진 접수 ② 증명사진 스캔 ③ 2020○○○○(각 신입생 학번)로 저장 ④ 행정지원실 담당자(E-mail)에게 각 학과명으로 압축해서 송부 | ① 신편입생 ‘Play Store’ 및 ‘App Store’에서 ‘동의모바일’App 다운로드 ② 증명사진 탑재(붙임 참조) ③ ‘동의모바일’ 바로 사용 | |
단과대학 및 대학원 | ① 각 학과별 증명사진 압축 File 접수 ② 증명사진 압축 File 점검 - 학번 및 File형식 점검 - 500 KB미만 용량 필수 확인 ③ 각 학과별 증명사진 전체를 각 단과대학명으로 압축해서 공문 작성 | ||
학사 지원팀 | ① 수집된 증명사진 전산정보팀 송부 ② 전산정보팀 증명사진 학적부 탑재 ③ 동의 모바일 프로그램에서 사용가능자 전환 | ||
장점 | 증명사진 본인검증 가능 | 장점 | 절차가 단순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함 |
단점 | 절차가 복잡하며 많은 시간(3개월)이 소요됨 | 단점 | 증명사진 본임검증 불가능 ※ 추후 학과(부) 사무실에서 확인조치 예정 |
3. 증명사진 제출방법 안내: 2020학년도 신·편입생 안내문자 4월 21일 일괄 발송 예정
4. 증명사진 제출일자: 2020년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제출일자 초과 시 동의 모바일 사용불가)
5. 시행규칙:
연번 | 분류 | 내용 | 비고 |
1 | 증명사진 규격 | 본인여권사진(500KB미만 JPG File) |
|
2 | 모바일 학생증 사용 불가자 | 2회 이상 비규격 사진 탑재 시 해당학기 사용 불가 (근거규정: 학생증 발급규정 제6조 2항) | 단, 일반카드 학생증은 유료(\10,000원)사용 가능함 |
3 | 스마트폰 미사용자 | 학사지원팀 내방, 스마트폰 사용불가 이유 확인 후 일반 카드 학생증 무료 사용 가능 |
|
붙 임: 모바일학생증 App 사진 등록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