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 및 관련 협조 요청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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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위 법률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는 연구실(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신규교육·정기교육·LMO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실에서는 기간 내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비이공계열 연구실 제외)
1)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에 등록된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담당자, 연구원 등)
2)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실에서 실험·실습 대상자(학부생, 대학원생 등)
나. 교육기간: 2023. 9. 11.(월) ~ 2023. 12. 29.(금)
다. 교육방법: 동의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http://safe.deu.ac.kr/) 내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 (붙임 매뉴얼 참고)
라. 참고
1)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대상이므로 필히 이수
2) 페널티 내용: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 해당 학기 성적 조회 금지
(DOOR 시스템 이용자)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중 시스템 상의 교육대상자 열람 권한이 없는 경우 안전관리팀 신고
4)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자 명단 게시 금지 (게시 시 개인정보보호 조치 후 사용)
3. 협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