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1차 접수(제출기한: 09월 06일 ~ 09월 9일)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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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가. 4학년(건축학과는 5학년) 또는 초과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4학년이상 학생만 해당/ 2,3학년 일절 제출금지*************
나. 조기취업자(근로자 또는 사업자)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로 증명가능한 경우만 인정
2) 국외 취업한 경우 학사지원팀 심사 후 인정
다. 신청불가: 졸업유예 또는 휴학중인 경우, 교직과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불가
* 교직과정을 사실상 이수한 경우(인적성검사, 봉사활동만 남은 경우) 신청가능
2. 관련서류 제출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09월 06일 ~ 09월 9일(목)
2. 제출방법:
-제출자료 9월 6일 이후 발급 분을 e메일에 첨부하여 제출
-e메일제목: 학과/학번/이름/조기취업계 제출
-첨부파일명: 학과/학번/이름(ex.OO학과20109999홍길동.pdf)
-제출메일 81158@deu.ac.kr
3. 제출형식: PDF파일(신청서,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만들어 제출바랍니다)
*****첨부파일 조기취업계 제출샘플 필독
-잘못된 예 : 1장의 pdf파일에 두장을 반쪽 씩 넣는경우, 자필싸인 없이 스캔본만 보낸경우
-PDF파일을 열면 총 2페이지가 들어가있어야합니다.
-취업계 신청 이후 취업되어 출석인정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과사무실연락바랍니다
※메일 발송 후 학과(전공) 사무실에 전화하여 메일 수신 여부 확인 必!!!
4. 조기취업자 유형별 제출서류
연번 | 분류 | 관련서류 | 발급방법 | 비고 | |
1 | 전체 대상자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 ① DAP 로그인 ② 학사공지 ③ 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접수(1차) 첨부파일 붙임1. Download | ||
2 | 근로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선택 1) | ※ 2021년 9월 6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 4대보험가입증명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증명서 발급 →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 - 4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4대 사회보험 중 1개라도 사업장가입자 가입되어 있으면 출석인정 가능 (지역가입자 인정 안됨) - 위촉사업자(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도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인정 | |
3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 2021년 9월 6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 방문발급 : 관할 세무서로 방문 나. 인터넷 발급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
4 | 해외 취업자 | 학사지원팀 문의(shyou@deu.ac.kr) |
5.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불가
가. 제시된 증빙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이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ex.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내역, 근로계약서 등)
나. 증빙서류의 발급일자가다음 기간 이전에 발급된경우: 2021년 9월(1차 접수) / 2021년 11월(2차 접수)
단, 2차 접수 시 근무시작 기간이 11월 이전인 경우라도 시작 근로일 부터 출석 인정함
6.기타 알림사항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학생의 성적을 보장하지 않음
→ 출석인정을 받아도 과제 미제출, 시험 미 참여 등으로 성적취득 불가
나.학기 말 교육과정이수인정신청서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인정 불가
다. 사이버강의는 출석 인정 불가함(원격강의는 출석 인정함)
라. 출석인정 기간은 4대 보험가입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입일 부터 종료일까지인정됨
예) 4대 보험 가입일이 9월 20일인 경우 11월경 2차 접수 제출 시, 9월 20일 부터 소급적용 되어 출석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