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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동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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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2학년도 동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합니다.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직무능력과 현장실무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신청바랍니다. 

 

1. 실습기간 및 신청대상

◉ 실습기간 : 2023.01.02.(월)〜02.28.(화)_1개월,2개월

◉ 신청대상 :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휴학생, 졸업유예자 제외)

※ 단, 8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 이후의 현장실습학기제는 신청불가함.


2. 신청기간 : 2022.11.28.(〜 12.02(


3. 지원사항

◉ 학점인정 및 성적부여

 - 학점인정 : 3학점 / 6학점 이수구분은 전공선택(OR 자유선택)

 - 성적부여 : P학점(pass/Non Pass)


◉ 현장실습참가자 실습지원비 안내

 - 링크 3.0 참여학과 : 2,010,580원/월(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링크 3.0 미참여학과 : 1,507/935원/월

 * 실습지원비는 기업에서 지급 합니다.


4. 신청방법 

◉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https://placement.deu.ac.kr 에서 신청

◉ 동의대학교 홈페이지 중간 배너 & DAP시스템 ⇒ 하단배너(현장실습운영시스템)에서도 신청가능

◉ 사전 신청 전 시스템내 “현장실습진행현황”에서 참여기업리스트 확인 가능_수시업로드

◉ 세부 신청방법은 붙임파일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사용 메뉴얼」 참조


5. 신청자 유의사항

◉ 2022학년도 동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전 등록금 납부자(학적:재학)에 한하여 실시 가능 

◉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재학중 총 23학점(졸업학점 140학점의 경우 총 24학점)을 초과 할 수 없음

◉ 현장실습 시작 후, 중도포기 할 경우 학점 미 부여등 불이익 발생(등록금 환불 없음) 

◉ 미 이수과목(필수과목)이 있는 경우 학과(전공) 또는 학사지원팀 상담 후 신청바랍니다.

 (4학년의 경우 학점부족, 필수과목 미 이수가 있을 경우 졸업 여부는 개인이 각자 확인 필요.)

◉ 지도교수 세미나 학점(0.25)는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 신청 후 기업승인, 지도교수 승인, 학과장(전공주임) 승인이 모두 이루어져야 해당 기업 현장실습에 참여 가능합니다.


6. 운영기준 

◉ 1일 8시간 / 주 40시간 연속적으로 실시 

◉ 1개월 또는 2개월 과정으로 운영(계절학기 수강불가)

◉ 직무가 전공과 불일치인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승인된 후 진행 가능함. 



7. 현장실습학기제 승인 

◉ 승인단계 : 학생신청 ⇒ 기업승인 ⇒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전공주임) 승인 ⇒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승인(2022년 12월 중순) ⇒ 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승인 ⇒ 현장실습 수행

◉ 모든 단계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참여 가능합니다.

◉ 승인은 별도 공지 되지 않으며승인기간(면접기간)동안 수시로 확인함

 


8. 수강료 납부 

◉ 수강료 납부기간 : 2022.12.12.(월)~12.16(금)

◉ 납부방법 : 계좌이체(입금자명의는 반드시 학번,성명순으로 기재),ex)20221234홍길동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5901-00-000734, 동의대학교

◉ 납부금액 : 학점당 45,000원(3학점 : 135,000원/6학점 : 270,000원)

◉ 등록기간내에 미 등록시 현장실습 수행이 불가함 



9 계절수업(교과목 수강)과 현장실습학기제 중복시 안내사항 

◉ 현장실습학기제 참가자는 계절학기 수업 수강 불가함



10.사전직무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22.12.23.(금) 14:00, 창의관 1층 프라임세미나실_예정

◉ 교육내용 

 - 직장 업무예절과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 학점 인정 방법 및 절차, 현장실습지원금 지급방법, 실습일지 작성방법, Q&A

◉ 사전직무 교육에 불참할 경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가 불가합니다. 

사전직무교육은 필수로 참석 해야하며해당날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바랍니다.  



11. 현장실습 불인정 사례

연번

사례

비고

1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한 현장실습(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

-

2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

-

3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4

아르바이트 및 단순 업무 형태의 현장실습

-

5

해당 전공과 연관성이 없는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6

사전에 기업과 개별로 매칭 하여 참여 한경우


7

4학년 조기취업예정자, 사전에 취업이 예상이 되는 경우




12. 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 김난희, 황진우 과장(051-890-4469, 051-890-1063)


13. 붙임파일 참조

◉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사용 매뉴얼(학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