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플러스교육기관보험 안내
- 2023-03-09
- 2002
우리 대학교에서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플러스교육기관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기 보험은 학생복지의 일환이며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피해 학생들이 보험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지도 바랍니다.
가. 보험기간: 2023.03.02. ~ 2024.03.01.(1년간)
나. 가입보험: KB손해보험 플러스교육기관보험
다. 신청조건: 학교업무 및 공식적인 교외행사 참여 시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본인부담 치료비 보상
주요 가입담보 | 주 신청대상 | 수혜범위 | 한도금액 | 자기부담금 |
치료비 |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 사고 발생일 ~ 180일 이내 치료금액 | 2,000,000원 | 0원 |
라. 구비서류
구비서류 | 비고 |
초진기록지 또는 진단서(질병분류코드 표기된 서류 대체 가능) | 학생지원팀 방문 시 개인 준비 |
재학증명서 | |
치료비영수증(진료비상세내역서) | |
통장사본(학생 본인 명의) | |
보험금청구서 | 학생지원팀 방문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마. 주의사항
1) 위의 신청조건에 한하여 보험신청은 가능하나, 보상 가능 여부와 보험금 실 지급액은 보험사의 보험심사를 통하여 결정됨
2) 본인 판단 및 필요에 의한 추가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교외 교육 현장견학, 답사 등은 사전에 행사계획서(전자결재 양식) 제출 후 학교장이나 그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고 교직원의 인솔․감독(반드시 교직원 동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신청․보상이 가능하며, 사고별 손해사정을 통한 개인 공제금액이 다를수 있음
4) 현장실습 등 교과과정상의 위탁 및 파견교육은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료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기간 보험 가입 바람(보험사별 실습보험 상품 가입)
5) 교통사고 및 형사법상 폭력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6) 기타 모든 사항은 보험 약관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