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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기간 연장

  • 2023-09-06
  • 735

1. 교육 주제 : 성폭력 예방교육(1시간), 가정폭력 예방교육(1시간)

  2. 교육 연장기간 : ~ 2023. 9. 30.(토)

  3. 교육 방법 : D-MOOC를 활용한 시청각교육


4. 재학생 이수률이 저조할 경우 이수한 학생 또한 재수강을 하여야 합니다. 미이수 학생은 반드시 이수기간내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