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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부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간제 사서 채용 공고

  • 2023-05-09
  • 김다빈
  • 1160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3-40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2차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2023년도 추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가진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5. 4.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채용분야 및 인원



고용

형태

담당사업 및 

주요업무

채용

인원

채용

기간

보수

기간제

근로자

사람이음도서관 운영 사업

1

계약체결일 〜 23.12.31.

월 240만원

글로벌 셀러 청년 창업가 양성사업

1

부산청년센터 운영

2

2023년 청년 다다름 사업

1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계획(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청년관련 직원 및 업무의 부산경제진흥원 이관)에 따라 향후 채용근로자의 근무기관은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첨부된 직무기술서」 참조

 ❍ 채용기간은 계약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는 세전이며예산 범위내에서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구분

응시 자격

자격

조건

❍ 해당분야 직무능력 보유자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결격사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규정 제6(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우를 포함한다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중인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기타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 요건





 근무 조건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1일 8시간)

 사업별 상이(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센터 운영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근 무 지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근무지 

  ※ 근무장소근무시간 등 제반 근무형태는 기관 및 사업 운영방식 등 상황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