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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사서] 채용 공고

  • 2022-04-07
  • 김다빈
  • 1753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직 무 내 용

근무기간

근무

부서

사서

임기제지방

사서서기보

(사서9급)

1명

ㆍ마포중앙도서관 장서개발 업무

ㆍ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ㆍ자료실 운영 및 참고봉사

ㆍ기타 도서관 운영 관련 제 업무

2년

마 포

중 앙

도서관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



2. 직무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임용 자격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임용 직무분야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직무분야 경력 인정 범위

 - 도서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과 제18조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 근무 경력

 -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국회도서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 

 근무 경력

○ 직무분야 최종경력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근무 경력의

인정

○ 전일근무의 경우 경력 전부 인정

○ 시간선택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 및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경력인정범위 결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마포구 홈페이지 [채용공고]의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22. 4. 12.(화) ~ 4. 14.(목) 09:00~18:00(3일간)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제외

 ○ 접 수 처 : 마포구청 본관 9층 총무과(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사전 유선 연락 필수

 - 대리접수, 우편 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제1호 서식) 1부

 ○ 응시원서(별지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마포구 수입증지 5,000원 

 (구청2층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 7번창구에서 인증기로 인증)

 ※ 우편접수의 경우 유선 확인 후 수입증지요금 지정 계좌로 이체

 ○ 이력서(별지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 증빙자료 사본제출 가능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무분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할 것.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제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제6호 서식) 1부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제7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제8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1부

 ○ 경력사실 확인증명서(별지제9호 서식) 1부 (해당자에 한함)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년◌월),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다만, 경력증명서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

 ※ 경력인정기간은 년,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절상, 미만은 절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사본 제출가능



7.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임용후보자 발표

임용예정일

2022. 4. 12.

~ 4. 14.

2022. 4월중

2022. 5월중 

2022. 5월중

2022.6.7.字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심사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임용후보자 발표 

 - 임용후보자 중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추가 합격자 결정

 - 임용후보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 등의 사정(임용포기, 합격무효·취소, 임용결격사유)이 발생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