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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전문경력관 나군(자료조사 담당) 공무원 채용계획

  • 2022-05-16
  • 김다빈
  • 2076

- 채용예정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부서

채용예정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부서

전문경력관 나군

(자료조사 담당)

1명

 ◦ 법률분야 장서 개발

 ◦ 국내외 법률정보 관련 조사 및 발간 업무

 ◦ 기타 법률정보 이용교육·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


- 응시자격[면접시험일 기준]

 ◦ 공통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응시자격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20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요건

전문경력관 나군

(자료조사 담당)

 ◦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우대사항: 임용예정 직무분야 석·박사학위 소지자


- 시험 방법

시험구분

시험방법

서류전형

(1차)

◦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다만,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함

면접시험

(2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인품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채용예정 인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직무수행능력 검정은 응시분야 관련 연구·근무실적 및 직무수행계획 등에 대한 응시자 발표(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5분 이내 실시) 및 면접관과의 질의·답변 방식을 포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시험일정

구분

일자

비고

원서접수

2022.05.11.(수) ~ 2022.05.25.(수)

국회채용시스템

(관련서류는 우편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06.03.(금)

국회채용시스템,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2.06.09.(목)


최종 합격자 발표

2022.06.10.(금)

국회채용시스템,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국회채용시스템에 별도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안내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접수기간: 2022. 05. 11.(수) 공고 시 ~ 2022. 05. 25.(수) 17:00

 ◦ 접수방법: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 응시료: 7,000원(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기타: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함

 ◦ 접수취소 및 환불: 원서접수기간 내에만 가능

 ◦ 응시번호 확인: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원서접수내역-접수증/응시표 출력
 2022. 05. 25.(수) 접수마감일 17:30 이후 확인 가능

 ◦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서류를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관련서류 제출 안내

 ◦ 관련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모든 서류에 스테이플러바인더 등 편철·제본 금지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 자기소개서 1부(별지1)


2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2)


3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3)


4

◦ 학력증명서 각 1부

 - 전문대학 이상 학력에 대한 모든 증명서 제출

 - 원서접수 시 기재한 학위 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4 작성

 예) 박사학위자: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석사학위수여증명서 및 박사학위수여증명서 제출

 ※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 학위신고서 첨부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5

◦ 연구논문(석사학위 이상)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별지5)

해당자에 한함

6

◦ 최종 학위논문 1부(사본 가능)

 -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국문초록 또는 세부요약문(연구목적, 연구내용 등을 1~2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기술) 1부 첨부

해당자에 한함

7

◦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원본(또는 사본) 1부

 ※ 연구실적물: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 후보지 포함)이상의 간행물에 최근 3년 이내 게재된 주요 실적물, 기타 주요 저서 또는 학위논문

 ※ 연구실적물의 경우 주요실적만 제출하고, 기타 실적 등은 목록에만 표기할 것

해당자에 한함

8

◦ 관련분야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근무처별로 근무기간주당근무시간직위(및 담당 업무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경력으로 인정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없는 등 별도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

 - 원서접수 시 기재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4 작성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 20시간 근무: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 일부 인정 가능(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입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해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로 대체(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9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

 -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인정

◦ 기타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10

◦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사항 기재)



 ※ 원서접수 시 증명서상의 경력기간 및 취득일 기준으로 이력서를 작성

 ※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격 및 경력은 내용 기재와 관계없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 첨부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 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며 표지에 채용예정직급을 표기할 것

 ※ 전문경력관 나군(자료조사 담당)

 - 2022. 05. 25.()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

 - 주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총무담당관실 인사담당 


- 기타사항

 ◦ 이 계획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채용관련: 총무담당관실 인사담당(☎ 02-6788-4359)

 - 업무관련: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 02-6788-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