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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홍보

  • 2023-01-17
  • 김민주
  • 2333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분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Ⅰ유형

Ⅱ 유형

지원대상

- 15~69세 구직자 중 ①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②재산 4억원 이하

 *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특정계층) 15~69세,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취업지원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소득지원

- 구직활동(월2회)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

- 가족수당 최대 240만원

-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 실제 방문은 부산고용센터의 위탁기관인 부산희망리본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