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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졸업자의 2024-1학기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 방법 안내

  • 2024-02-15
  • 497

미졸업자의 2024-1학기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 방법 안내

  

1. 미졸업자의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

 미졸업자 정규 8개 학기 초과자를 지칭함.


구 분

절차 및 내용

부여학적

비고

미 


8

학기 


과자

■ 졸업논문 등 탈락자 

(졸업논문 외 기타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수강신청을 

원할 경우

1. 수강신청2024.02.19() ~ 02.22(기간에 수강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2. 현금등록2024.02.20() ~ 02.23(기간에 학사지원팀 방문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고지서 수령 및 교내은행 현금 납부

※ 교외 은행 납부는 불가함.

재학

정규학기(8개학기초과자의 등록금 적용기준에 따른 차등 납부

수강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졸업사정 후학사지원팀에서 개별 작업하여 2024.08.23(일괄 0원 등록처리 예정임.

(학생의 별도 신청이 필요치 않음)

재학
 (휴학불가)

0원 등록

■ 졸업학점 및 영역별

취득학점 부족인 자

1. 수강신청수강신청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 기간(2024.02.19() ~ 02.22())에 신청

2. 현금등록2024.02.20() ~ 02.23() 기간에 학사지원팀을 방문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고지서 수령 및 교내은행 납부

※ 현금 등록은 학내 규정상 수업일수 1/4(03.27)까지 추가 등록이 가능하므로 상기 기간내에 등록하지 못한 학생은 기 수강한 과목은 개강 이후 정상적으로 수강하면 되고등록은 1/4선까지 진행하면 됨. 1/4선까지 미등록 상태일 경우기존 수강 과목은 강제 삭제 처리됨. 

재학

정규학기(8개학기초과자의 등록금 적용기준에 따른 차등 납부



2. 기타사항


 ◾ 정규학기 초과자의 등록금 적용기준

 1~3학점(계열별 등록금의 1/6), 4~6학점(계열별 등록금의 1/3), 7~9학점(계열별 등록금의 1/2) 

 10~11학점(계열별 등록금의 2/3), 12학점 이상(계열별 등록금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