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 중국 유학생의 학력·학위 인증에 관한 해당국의 규칙 조정 관련 안내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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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1137(2023.03.29.)호「코로나19 기간 중국 유학생의 학력·학위 인증에 관한 해당국의 규칙 조정 관련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중국 CSCSE(교육부 유학 서비스센터, 해외 취득 학위 인증 기관)에서 「코로나19 기간 원격수업으로 이수한 학력·학위 인증에 관한 특별 규칙」을 조정하여 공고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중국 유학생이 있는 학과(전공)에서는 학사 운영 등에 참고하신 후 해당 학생에게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 조정 주요 내용
1)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학년도 1학기부터 2022학년도 2학기까지 불가피하게 원격수업으로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외(해외) 대학이 규정한 학위 수여 요건 충족 시 중국 내 학력학위 인증이 가능하였으나,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원격수업을 통해 취득한 졸업 증서는 학력학위를 인증하지 않음(신규입학 및 계속학습 포함)
※ 단, 특별한 사유가 있고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