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 처리방법 안내
- 2024-03-04
- 5658
첨부파일
1. 2024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및 공결제도 안내문.hwp
2. 2024학년도 1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별 관련 안내 현황.pdf
3. 출석인정 신청 순서 메뉴얼.pptx
2. 2024학년도 1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별 관련 안내 현황.pdf
3. 출석인정 신청 순서 메뉴얼.pptx
2024학년도 1학기 사유별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방법과 신청 후 출석 및 공결인정 처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출결에 따른 학생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신청․처리방법: 대상학생이 직접 전산신청(붙임3. 참조)
2. 공결인정 신청․처리방법: 학생회 및 조교 상의하에 학과사무실 측에서 신청함. 학생 개인은 해당사항 없음!
※ 공결인정 신청제외 사항: 체육대회, MT, 학부(과) 자체 학술대회
3. 유의사항
가. 출석 인정은 해당사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만 가능함
나. 출석 및 공결인정은 대면강의만 허용함. 단, 체육특기생 중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국외로 대회 및 훈련참여 시에는 예외로 함.
다-① 출석인정에 있어 대상학생이 출석인정의뢰 시스템에서만 신청·처리 가능함.
다-② 공결인정에 있어 대상학생이 해당행사 공결QR을 모바일학생증내에 있는 공결확인(QR)으로 지정시간에 스캔하여야만 신청·처리 가능함.
※ 해당과목 담당교수에게 대상학생 개별 방문하여 출결 청탁 요청처리는 불가함.
라. 원격(사이버)강의는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