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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19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추천 요청 (~10/11)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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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적 재학생 충원률 제고(가계곤란 사유로 인한 휴학 및 자퇴 고려및 장학사각지대(긴급가계곤란등의 사유로 장학금 혜택이 절실한 경우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3. 추천대상

공통요건 : 2019-2학기 등록한 정규학기 재학생.(성적 무관)

학장추천 소득분위 5분위 이하인 학생을 우선하되 8분위 이하인 경우에 가능 (최대한 상세하게 가계곤란사유를 기술하되 추천사유의 객관적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거절될 수 있음)(소득분위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학생을 통해 직접 확인 요망)

4. 장학금액 등록금의 최대 1/2금액(등록금 범위내 지급가능)

5. 추천 인원 (단과대학별 자체기준 마련하여 아래 배정인원내 추천)


구분

배정인원()

비고

단과대학 특별추천

인문사회대

3

[재학생수 기준]

~1천명 미만 : 1

~2천명 미만 : 2

~2천명 이상 : 3

 

상경대

3

의료보건생활대

2

자연과학대

1

한의대

1

IT융합부품소재공대

2

공과대

3

ICT공과대

3

예술디자인체육대

2

20

 

6. 유의사항

1) 2019-2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소득분위 9분위 이상 또는 소득분위 미확인자는 제외.(긴급가계곤란자는 증빙자료 필수 제출별도 논의를 거쳐 구제여부 결정높은 소득분위임에도 추천하는 합당한 사유 및 객관적 자료 미비시 불가.(1년이내 사고질병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 및 증빙자료 제출)

2) 등록금 실부담금액 (= 등록금 장학금 수혜액) 10만원 이상인 학생.

3) 재학 중 최대 2회 수혜 가능(초과시 선발 불가)

4) 지급목적에 맞지 않고 단순 소득 일부 감소 등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불가.

※ 반드시 추천자격에 해당하는 학생만 추천바라며 가계곤란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제출기한 2019.10.14.()까지 회신 (대상자 없을 경우도 회신바람)

8. 제출서류

장학생 추천 공문 및 명단 단과대학에서 공문 및 첨부파일(엑셀제출

장학생 추천서 분리첨부 제출

9. 장학금 지급 계좌 지급 또는 대출상환 처리 (11월 1일 예정변동가능)

10. 비고

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 대상(소득분위 5분위 이하로서 성적요건 충족하고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인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추천일 이후에도 지급일 전까지 타장학금 수혜중복지원 제한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거절될 수 있음)

지도교수세미나 등 경제적인 사유로 자퇴 및 휴학을 고려하는 학생과의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추천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학기 안내한 바와 같이 교직원 장학금 기부 및 1+1특별장학금 증액으로 인해 2019-2학기부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선발규모를 축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추천명단 양식 1.

2. 추천서 양식 1.




*등록금범위내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회사장학금- 부모님회사에서~)

자격요건확인하여 학과사무실 문의 (890 2305)